캘리포니아에서 ‘제2의 골드러시’가 일고 있다? 지난 5년 사이에 금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하자 금을 내다 파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급증한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금을 좋은 가격에 매입하겠다는 업체의 TV 광고를 쉽게 볼 수 있고, 금 보석류를 우편으로 보내면 돈으로 환불해 주는 인터넷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처럼 금값 상승을 노리고 금을 매입하는 업체들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무면허 업체나 금값을 엉터리로 책정하는 업체들이 등장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금 등 중고 귀금속을 사고파는 전당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정부가 발행하는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LA시에서 금을 포함한 중고 귀금속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전당포는 359달러, 중고 보석 거래는 263달러를 납부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매년 100달러씩 납부해 면허를 유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금을 거래할 때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금을 매입하는 업체가 보석감정가를 통해 금값을 책정하는지 점검해 볼 것을 조언했다. 또 금을 팔기 전에 2~3개 업체에 문의해 시세를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일 국제 상품시장에서 금 가격은 온스당 866.20달러에 마감됐다.
<김연신 기자>
◆금을 팔 때 주의점◆
1. 금 시세는 순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으로 만든 귀금속의 가격은 훨씬 낮을 수 있다.
2. 다른 보석 장식이 있는 금제품은 가격이 떨어진다. 금 장신구를 매매하기 전에 보석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3. 금을 매매하는 업체에 우편으로 발송한다면 발송 전에 반드시 사진을 찍어두고 반환과 보험 규정을 확인한다.
4. 전당포나 중고 귀금속 업체에 금을 팔 때, 경험이 있는 업주라면 금을 녹였을 때의 가격을 즉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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