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세탁소를 상대로 5,4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전직 워싱턴 DC 행정판사가 1·2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로이 피어슨 전 판사는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이른바 ‘바지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피어슨 전 판사는 세탁소를 운영하던 한인 정진남(62)씨가 자신이 맡긴 바지를 분실해 ‘만족 보장’이라는 광고 문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 패소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았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어슨이 세탁소의 광고 문구가 사기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그의 주장도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판사 3명의 만장일치로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피어슨 전 판사는 “재판부가 나의 주장에 담긴 논점을 제대로 제기하지 못했다”며 재심에서는 9명의 판사가 소송을 심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3년 넘게 진행된 ‘바지 소송’으로 피어슨 전 판사는 워싱턴 행정법원의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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