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파급효과
한국인 미국 무비자 입국시대 개막으로 미주 한인들의 생활패턴이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제 한국인들은 비자를 받기 위해 오랜 시간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비싼 비자 수수료를 내거나 고압적인 인터뷰로 마음을 상하지 않고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전 세계적 경기침체와 고환율의 영향으로 아직까지 무비자로 인한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경기 침체가 다소 완화되고 환율이 안정될 것으로 보이는 상반기쯤 무비자 입국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무비자의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될 관광업계는 무비자 시행 후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30∼40%가 무비자 입국자로 추산하고 있다. 사실상 무비자 원년이 되는 2009년, 무비자 시대의 개막에 따른 변화와 그 파급효과를 진단하고 무비자 입국절차 및 주의점을 살펴본다.
■한국인 방문객 200만명 시대
무비자 시대가 개막과 함께 예상됐던 것은 한국인 방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지난 2년간 미국행 한국인 출국자는 해마다 6%씩 늘어나고 있어 2009년 한국인 방문객이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고환율의 영향으로 무비자 시대 개막 2개월째인 현재까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LA의 경우에도 경기침체와 고환율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방문객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여행업계에서는 연간 20만명의 한국인이 방문하고 있는 LA의 경우 향후 12∼18개월 이내에 한국인 방문객이 10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연간 200만명을 돌파하는 것은 결국 시간문제라는 것이 업계의 일치된 견해이다. 한국인 방문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은 3,500달러로 관광객이 10만명 증가할 때마다 미국이 얻는 관광수익은 3억5,000만달러에 달한다. 따라서 방문객수가 비자면제 시행에 따라 200만명으로 늘어날 경우 이로 인한 관광수익 증가 예상분은 38억달러에 이른다.
■좁혀진 한국과의 거리
한국과 미국을 잇는 항공편이 크게 증편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 증편이 예상된다. 미주 노선 증편을 확정한 아시아나, 대한항공은 앞으로 추가로 항공편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항항공은 워싱턴-인천 노선을 주 4회에서 7회로 증편하는 등 미주노선 항공편을 5%에서 7%까지 늘렸고 아시아나 항공은 서울-LA 노선 운항편수를 주 12편에서 14편으로 늘렸다.
대한항공은 지난 9월 고유가로 운항을 잠정 중단했던 서울-라스베가스 노선을 지난 16일부터 주 3회로 운항을 재개했다. 또 샌프란시스코 운항 횟수도 주 4회에서 7회로 증편되며 호놀룰루는 주 5회에서 주 10회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 LA와 뉴욕, 시애틀, 워싱턴 노선 추가 증편도 검토 중이다. 아시아나 항공도 LA-인천, 뉴욕-인천 노선을 증편하며 시카고,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노선도 증편을 계획 중이다.
■불법체류자 증가 우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90일까지 관광 또는 사업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나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로 변경할 수는 없다. 즉 무비자 입국자는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신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비자로 무작정 입국한 한국인들이 체류기간 연장이나 신분변경을 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불법체류자들이 증가할 경우 한국의 비자 면제국 지위가 순식간에 박탈될 수도 있다.
무비자 입국 시 주의점
녹색용지의 I-94/w 양식 기입
무비자 시대 개막으로 비자 없이도 미국 입국이 가능해졌지만 무비자 입국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주의점들은 다음과 같다.
▲입국허가서는 녹색용지의 I-94/w
일단 무비자 입국자가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비자를 소지한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방문객’(visitor) 라인에 줄을 서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심사 때 제출하는 입국허가서는 무비자 입국일 경우 녹색 용지인 I―94/w를 사용한다. 미국 비자 소지자는 흰색 용지인 I―94 서류를 작성한다. I―94/w는 앞면과 뒷면에 인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뒷면에는 인적사항을 추가로 적도록 되어 있고 기재 사실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서명도 해야 한다.
특히 입국심사 때 적절한 입국허가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심사창구에서 다시 기재해야 하므로 무비자 입국자에 맞는 입국허가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I-94/w 서류에는 미국 체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지문인식과 사진촬영은 비자소지자와 동일
미국 입국자는 모두 전자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무비자 입국자와 비자소지 입국자가 동일하다.
입국 심사관이 왕복항공권을 보여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입국심사관이 요구할 때 항공권을 보여주지 못하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소지
현재 방문비자(B1/2) 소지 입국자는 입국 시 심사관이 6개월짜리 체류 스탬프를 찍어준다.
그러나 비자면제 입국자는 90일 동안 체류를 허용한다. 특히 자신의 출국 기한 일자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것이 좋다.
▲사전입국 허가서 지참
무비자 입국자는 미국행 항공기 탑승 전 ESTA(전자 사전입국 허가 시스템)을 통해 입국을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현재는 ESTA를 통해 승인만 받으면 되지만 올해부터는 반드시 무비자 입국자는 사전입국 승인 번호가 찍힌 종이로 된 ‘사전입국 승인서’를 지참하고 입국 심사대에 서야 한다.
LA국제공항(LAX)을 통해 들어온 한국인 방문객들이 입국심사대를 통과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무비자 입국 절차
우선 한국 정부로부터 전자여권이라는 새 여권을 발부받아 여권 정보를 근거로 미국 정부의 전자사전입국 승인 사이트인 ESTA(http://cbp.gov/esta)에 들어가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 무비자 입국을 미리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며 다음 목적지가 명시돼 있는 티켓을 소지해야 한다. ESTA에서 무비자 입국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예전처럼 주한 미 대사관에서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미국 정부가 무비자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는 ▲미국에서 이민법을 위반한 경우, ▲미국에서 입국 금지에 해당하는 범죄 기록 있는 경우 ▲한국에서 미국 입국 금지에 해당하는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과거 비자 신청이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등이다. 무비자 입국은 관광이나 단기 출장, 가족·친지 방문 등의 목적으로 미국 체류 허용기간은 최대 90일까지이다. 비행기가 아닌 육로나 배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엔 VWP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인들의 미국 무비자 입국시대가 열리면서 2009년부터 미국을 찾는 한국인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 탑승수속 카운터 앞에 설치된 무비자 프로그램 안내판이 무비자 시대 개막을 알리고 있다. <연합>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