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다호 주의회 공화의원들 관련법안 재 추진
“불법이민 억제할 유일한 방법”
농업협회, “원가상승 요인” 반발
종업원이 불법체류자 신분인 줄 알고도 채용하는 고용주들을 처벌하는 내용의 반 이민 법안이 아이다호주에서 또 추진되고 있어 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 상원의 마이크 조겐슨(헤이든 레익)과 필 하트(아톨) 등 두 공화당 의원은 지난 2년간 번번히 부결됐던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의회는 올해도 고용주에게 종업원의 체류신분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부결한바 있다. 하트 의원은 그러나, 반대 의원들 가운데 재출마해서 낙선한 사람도 있고 마음을 바꾼 의원도 있다며 통과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조겐슨 의원도 “주의 불법이민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들의 취업을 막는 것”이라며 “그 동안 소홀히 해왔던 부문에 대해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종업원의 체류신분 확인 의무를 위반하는 기업이나 업소들에 대해 사업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또,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한 이민자에 대해서도 최고 2년 징역형 또는 5,000달러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이다호주 농업국연합회(IFBF)의 존 톰슨 회장은 고용주들에게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주는 어떤 법안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톰슨 회장은 불체자의 취업을 봉쇄시킬 경우 결국 제품의 생산비용이 높아져 가격인상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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