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구제금융 여파 혼란
소규모 자영업체 업주들은 2008년 최선의 세금 전략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업주들은 긴급 구제금융 법안의 시행으로 소규모 자영업체들에 도움이 될 새로운 연방 세금 규정조차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회계담당 직원들도 언제 어느 세금이 오르게 될지, 손실 기록이 분명한 올해 세금 공제를 신청해야 할지 혹은 경제 상황에 더욱 악화될지도 모를 내년에 이를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지 여부를 놓고 혼란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 블레이크 크리스티안은 “우리들은 자영업체 업주들이 세금 전략을 짜는데 극도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고 한마디로 설명했다. 다음은 세금 전문가들이 고객들과 벌이는 주 상담 내용이다.
▲새 연방 규정은 금년에 구입한 신규 장비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세금 공제를 2배로 늘리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에 적용되는 제품들은 컴퓨터, 사무용 가구, 화재 소화기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차장 표면을 새로 정지하는데 들어가는 작업 등도 해당된다.
▲불경기 여파로 대다수 소규모 자영업체들은 올해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업체들은 해당 연도에 손실에 대한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최고 2년까지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업주들은 업체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에 새로 고용하는 직원 당 3,000달러의 크레딧 제공을 제안하고 있어 2009년까지 신규 고용을 미루는 것을 검토하라.
▲크레딧카드 회사들이 부채의 일부를 탕감해 주었을 때 이 탕감 받은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된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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