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총영사관, 이례적 외환유치 활동 나서
외환예금, 주식·부동산 투자 등
절차, 세금 문제 안내문 배포
최근 환율이 상승하며 한국송금 및 투자에 관심을 갖는 한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시애틀총영사관이 이례적으로 안내자료를 배포하며 송금이나 투자유치에 나섰다.
영사관은 24일 본국 기획재정부가 보내온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 명의의 송금 경우는 국내은행에 비거주자용 계좌를 먼저 개설한 후 송금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의 경우에는 시애틀사무소(페더럴웨이 소재)를 통해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기타 은행들은 한국 내 가족, 친지 또는 은행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개설할 수 있다.
외화예금은 향후 별도의 증빙 없이 예금 및 이자소득을 전액 회수할 수 있고 원화환전 없이 달러로만 보유, 이자소득만을 획득한 후 회수하는 경우가 유리하다는 것.
비거주자 원화예금은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회수 시에는 환전 이전에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유리하다.
또한, 주식투자는 한국 증권사에 투자자 금액을 송금해 주식을 매입할 수 있지만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이는 대리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는 매매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외환은행장에게 신고한 후 내국인계좌로 해외에서 직접 송금이 가능하다. 한국 투자금 회수 시 주식은 투자차익은 비과세이지만 배당소득세는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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