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배용준 김태희 권상우 문근영 등 연예인 66명이 초상권 침해 배상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놓았다.
2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13부(조용구 부장판사)에 따르면 연예인 66명은 초상권 성명권 등의 침해로 갈등을 빚었던 인터넷 사이트 A사와 소송에서 배상금을 지급받는 대신 이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는 조정안에 합의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매니지먼트 측과 A사가 ‘문제가 된 연예인들의 사진과 이름을 해당 사이트에서 삭제하고, 12월부터 당사자 동의 없는 사진 사용을 금지한다. 해당 연예인 66명의 이름으로 10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사회복지기관에 기탁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연예인 66명은 지난해 3월 이들을 일종의 가상 회사(사적인 거래 대상)로 보고 주식 거래를 하는 인터넷 사이트 A사를 상대로 초상권, 성명권 등에 대한 사용금지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 연예인은 사전에 자신에게 동의없이 초상권과 성명권이 이용된다는 것에 반발했다. 총 7억 7600만원을 지급할 것과 자신들의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A사는 인격권 침해가 아니라며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이 같은 조정안에 합의했다.
스포츠한국 김성한기자 wing@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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