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렌스빌의 변호사가 조지아주의 마리화나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귀넷 소년법원에 선 크리스포터 맥클렁 변호사는 “어느 용의자도 범죄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헌법의 대명제가 조지아주에서는 무시되고 있다”면서 “조지아주는 1971년 마리화나 소지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할때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지아주에서는 마리화나를 1온스만 가지고 있어도 현장에서 경범죄로 체포된다”면서 “마리화나의 용도나 소유자를 확인하지도 않은채 가장 가깝게 있던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지 클레이 판사는 “그래서 관련법을 전복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으며 “법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추상적인 결론을 불러오는만큼 현실적으로 통용되는 법해석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귀넷카운티 데이 포터 검사는 “마약케이스의 경우 관련 법령들안에서 해당 문구를 읽어내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한 조지아법규가 존재하므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적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제를 제기한 맥클렁 변호사는 2007년 8월 마약거래 혐의로 체포된 고객을 변호하고 있다. 그는 익명의 제보자가 자신의 고객이 마약거래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경찰에 넘긴후 경찰이 그의 호주머니에서 마리화나를 발견하고 곧바로 체포한 사실을 지적하며 헌법위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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