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교통부, 도로공사 현장에 무인 카메라 설치해 과속 단속 벌여
I-5 셰할리스 공사구간 시범단속서 57명 적발…벌금 137 달러
보수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도로 구간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여야 한다.
워싱턴주 교통부가 작업구간에 무인 감시카메라를 설치, 과속 차량에 137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주 교통부는 지난 15일 셰할리스 I-5 남행 공사구간에 감시 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을 설치, 시속 61마일 이상으로 달린 운전자 57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낮 시간대에 적발된 운전자는 14명에 그친 반면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야간에 적발된 운전자는 43명으로 집계돼 야간 과속 운전자가 많음을 보여줬다.
이들의 촬영 사진은 주 고속도로 순찰대로 보내지며 차량 식별작업을 거쳐 해당 운전자에게 137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티켓이 우송된다.
교통부가 단속에 나선 것은 운전자들의 과속으로 작업 구간에서의 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686건이었던 작업 구간의 교통사고는 2006년 1,097건으로 무려 60%나 늘어났다.
지난해 킹 카운티에서는 도로공사 작업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차량에 의한 살인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교통부의 앨리스 피먼 대변인은 “공사작업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상자의 대부분은 운전자”라며 “작업인부와 운전자 양측의 안전을 위해 작업구간에서의 무인 과속단속을 계속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애틀 경찰국은 작업구간이 아니지만 오는 10월부터 학교인근 지역에서 무인 카메라를 장착한 밴을 이용해 과속 운전자를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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