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럭에 청년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40대‘앨포드 협상’
아들 시켜 산길 13마일 끌고 가…21~27개월 징역형 예상
지난해 11월 스포켄 인근 뉴만 레이크 야영지에서 술에 취한 대학생의 목에 밧줄을 묶어 픽업트럭에 매단 뒤 아들을 시켜 운전하게 해 숨지게 했던 웬델 신(45)에게 상대적으로 가벼운 2급 과실치사죄가 적용된다.
신은 지난 15일 펜드 오레일 카운티 지법에서 열린‘앨포드 협상’에서 2급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앨포드 협상은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추후 법원이나 배심원단이 유죄를 평결할 것이 확실할 경우 벌이는 형량협상이다. 신이 2급 과실치사 혐의에 합의함에 따라 오는 22일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그에겐 21개월~27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예정이다.
신은 당시 야영을 갔다 함께 술을 마신 뒤 취한 제리드 스퍼맨 캐민(20ㆍ이스턴 워싱턴대 재학)이 도끼를 들고 행패를 부리자 그의 목에 밧줄을 묶어 자기 트럭에 매달았다. 신은 17세 아들에게 운전하도록 지시했으며 아들은 캐민이 끌려오는지 모른 채 13마일 이상을 달려 그를 숨지게 했다. 이에 따라 신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종신형이 예상되는 2급 살인혐의 및 1급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당시 조사결과 신은 캐민이 도끼를 들고 아들을 위협하자 아들에게 픽업트럭에 타도록 지시했으며 이후 캐민을 트럭에 매달았던 것으로 밝혀졌다.신의 아들은 기소되지 않았다.
캐민의 어머니 코니 뷰엘은 “신이 협상에서 말한 것은 순전히 거짓말”이라며 “그가 무참하게 내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만큼 평생 감옥에서 지내는 게 마땅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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