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효서명 1만5,099명…투표결과 나올 때까지 시행 연기
찬반 홍보전 가열될 듯…플라스틱 ‘투고’박스 사용은 금지
슈퍼마켓, 그로서리, 약국 등 업소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및 종이 백에 20센트씩 부과키로 한 환경세 시행 여부가 결국 주민투표로 결정된다.
킹 카운티 선거국은 업계단체인 워싱턴주 요식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시애틀 환경세 반대연합’이 제출한 2만2,000여명의 서명을 검토한 결과 모두 1만5,099명분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효서명이 주민투표 상정기준인 1만4,374명을 상회함에 따라 지난 7월 시애틀시의회가 내년 1월부터 부과하기로 한 환경세 시행은 주민투표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된다. 주민투표 실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애틀시의회가 환경세와 함께 결정했던 플라스틱 소재로 된 음식박스나 음료 컵 등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조례는 주민투표와 무관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테리야키 등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는‘투고’용 박스가 전면 금지돼 대혼란이 예상된다.
환경세 시행이 주민투표로 결정되게 됨에 따라 이를 둘러싸고 찬반 양측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 홍보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세를 반대하는 식품업계는 “환경보존을 위해 플라스틱 백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지만 세금형식이 아니라 자신의 장바구니를 가지고 오는 쇼핑객에게 보상해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환경세 찬성론자인 환경단체와 시애틀시 등은 “플라스틱은 썩지 않는 재질로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며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환경세 도입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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