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국의 은행 상당수가 신분도용 범죄 피해방지를 위해 연방정부가 발한 행정명령인 일명 ‘레드 플레그 룰’(Red Flags Rules)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리서치회사인 타워그룹이 최근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은행의 3분의 2이상이 Red Flags Rules을 따르지 않고 있다.
Red Flags Rules란 연방정부가 2007년 11월 신분도용피해로부터 일반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발한 행정명령으로, 은행구좌를 새로 개설하는 고객들이 실제와 다른 개인정보를 제출할 경우 은행 측이 그 고객을 특별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은행들이 이 제도를 수행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 타인의 개인정보나 명의로 은행구좌를 개설하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특별관리대상 리스트에 올라 결국 신분범죄로 인한 피해가 방지되는 효과가 있게 된다.
파워그룹은 이번 결과를 발표하면서 “은행을 비롯한 미국 금융계 다수가 연방정부의 신분도용범죄 방지 규칙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준수 율이 미비한 것”이라면서 “향후 규칙의 홍보와 함께 일부 내용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제일은행의 한 관계자는 “ 레드플레그 규칙은 법이 아니기에 의무적으로 준수할 이유는 없지만 고객들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제일은행은 이 규칙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선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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