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발급금지, 의료 베니핏 제공중단 등 요구
12월까지 22만5,000명 서명 받아 내년 상정 추진
워싱턴주 내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중단과 함께 주정부 베니핏도 주지 말도록 하는 내용의 반 이민 발의안이 추진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민발의안 409호(I-409) 추진자들은 오는 12월까지 상정에 필요한 서명(22만4,880건)을 획득하는 작업을 통해 주의회가 이를 법제화하도록 요구하고 관철되지 않으면 내년 가을 주민투표에 상정한다는 복안이다.
이 발의안은 애리조나주와 같이 불체자들이 거주하기 힘든 여건을 조성함으로서 이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I-409는 ▲운전면허 발급 시 체류신분 확인 ▲14세 이상 베니핏을 요구할 경우 응급시를 제외하고 체류신분 확인 ▲모든 주정부 기관이 이민당국에 협조할 것 ▲고용주는 직원채용 시 연방프로그램(E-Verify)을 통해 합법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면허를 취소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전시장이나 축제를 찾아 다니며 서명획득 작업을 벌이고 있는 지지자들은 그러나, 이러한 강압적인 조치를 꺼리는 워싱턴주의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발의안 추진단체 가운데 하나인 시민방위대(MCDC)의 할 워시번은 “현재 각 주에서 연방법 수용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워싱턴 주의회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워싱턴주의 불체자들에게 제공된 의료 베니핏이 2004년에만 1억 달러가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민자옹호단체들은 발의안 자체가 비인간적이고 비현실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인권운동가인 아번 세인트 매튜스 교회의 다이앤 아이드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혹한 조치가 이민사회의 위기를 초래하는 데 대한 책임문제도 보다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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