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무부, 유태인 학살에 가담한 벨뷰 노인 징계요청
1940년대 수용소 경비…유고슬라비아서 1960년 이민
거의 70년 전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벨뷰의 86세 노인이 시민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연방 법무부는 나치의 세르비아계 유태인 대학살 사건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진 유고슬라비아 태생 피터 에그너의 시민권을 박탈하도록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에그너는 1941~43년 나치가 통제하는 베오그라드에서 보안경찰 경비원 겸 통역자로 활동했다고 법무부가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960년 미국으로 이민 온 에그너가 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독일군 사병으로 근무했다고만 밝히고 시민권을 신청, 1966년 시민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에그너는 지난해 2월 연방당국자와의 면담에서 자신이 유태인 정치범들을 수감한 셈린 수용소와 아발라 처형장의 경비를 담당했었던 점을 시인했다.
에그너는 또한 정치범들에 대한 고문이 실시될 당시 통역을 맡았는데, 당시 이러한 정치범 가운데 상당수는 고문을 당하고 결국 학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그너의 변호사 로버트 깁스는 그가 19~20세 때 보안경찰의 하급대원으로 근무했지만 유대인 처형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며 “에그너는 시민권을 박탈당할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나치문서를 인용, 에그너가 소속했던 부대는 1941년 세르비아계 유태인 11,164명을 처형했고 이어 1942년 여성과 어린이 6,280명을 학살했다고 지적했다. 여성과 어린이는 2달에 걸쳐 특수 제작된 밴에 태워져 일산화탄소로 독살됐다.
법원 소장은 에그너가 나치부대에 근무한 사실은 시민권의 요구사항인 ‘도덕성 결여’에 해당된다며 이민법에도 “허위진술에 의해 취득한 시민권은 박탈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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