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운전자 새법규에 순응
=====
지난 1일 운전중 핸즈프리 의무화 법규가 시행된 첫날, 베이지역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새법규에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톰 마샬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CHP) 대변인은 “법 시행 이전 충분한 홍보와 적응 시간을 둔 것이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고 첫날 상황을 평가했다.
시행 첫날 아침 80번 고속도로를 순찰한 샘 모간 경관도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새로운 운전 습관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인다”고 순찰 상황을 보고했다.
가주 경찰들은 “법 시행 첫날부터 운전자들이 새로운 규칙에 잘 적응하고 있으나 운전중 핸즈프리 여부에 대한 엄격한 검사는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규에는 운전중 문자를 보내는 행위에 대해 특별 조항은 있지 않지만 문자를 보내기 위해 불안하게 차량을 주행하거나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갓길에 차량을 세우는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차량을 세우고 엄격히 검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함영욱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