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규제대상 대폭 확대
요식업 등 관련업계 주의 요망
한층 강화된 뉴욕시 ‘트랜스 지방 사용금지 법안’이 오는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요식업 및 식품업계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트랜스 지방 사용금지 법안’은 지난해 7월부터 적용돼 온 이전 법안보다 규제 대상을 대폭 확대된 것이다.
새로 포함되는 단속 대상은 구운 식품과 냉동식품, 카놀리(귤이나 초콜릿, 치즈 등을 파이 피로 싸서 튀긴 것), 도너츠 등이다. 그러나 캔디류와 크래커처럼 제조업체에서 직접 가공, 포장 시판하는 상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트랜스 지방 사용금지 법안’의 적용 대상은 뉴욕시 보건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모든 식품 취급업소이다. 이 법안은 트랜스 지방을 사용해 직접 요리를 하는 패스트푸드 체인과 식당, 학교 카페테리아, 출장 뷔페업소, 노인센터 식사 프로그램, 이동식품 판매업체, 제과점, 무료 급식소, 공원 매점, 거리행사 음식 좌판 등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완제품을 판매하는 그로서리나 밴딩 머신은 포함되지 않는다.
업소 내에서 규제 제품이 발견되면 무조건 단속 대상이 되며 적발 시에는 200~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트랜스 지방 사용금지 법안’ 단속과 관련, 뉴욕시 보건국은 7월1일부터 10월1일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한 후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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