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인종·연령 차별관련 피해자에 제소권”
‘보복조치 금지’ 조항없는 공무원에도 포괄적 적용
직장에서 인종 및 연령차별 등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보복조치를 당했을 경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연방대법원이 27일 판결했다.
대법원은 인종 및 연령차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는 연방 노동법에 보복조치에 관해 직접 명시된 것이 없더라도 법 취지에 따라 이를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은 보호는 민간업체 직원들뿐 아니라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두 가지 케이스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첫 케이스는 2001년 ‘크래커 배럴’ 식당의 흑인 부매니저가 상사의 차별적 발언에 대해 신고했다가 얼마 후 식당 금고를 잠그지 않고 퇴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례를 다뤘다. 대법원은 1866년 인권법이 해고 직원에게 보복조치를 이유로 한 제소 권리를 준다고 7대2로 판결했다. 그러나 보수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앤토닌 스칼리아 두 대법관은 반대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우체국 직원이 우정국에 연령차별 신고를 한 이후 근무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며 소송한 사례로 원고측은 우정국의 조치가 1966년도 연령차별 금지법(ADEA)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6대3의 판결에서 민간업체 직원들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ADEA법이 연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명시한 것은 없지만 연방공무원에 적용되는 연령차별 금지조항에 차별 신고에 따른 보복조치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판결은 대법원의 보수화 논란이 거센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지난해 있었던 대법원 케이스에 따른 논란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릴리 굿이어 타이어 회사의 여직원이 임금차별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에서 연방법을 엄밀하게 해석, 소송 권한이 없다고 5대4로 판결했었는데 당시 의회에서 법까지 개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논란이 야기됐었다.
한편 보복 소송 케이스는 최근 전국 사업장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평등고용기회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보복 소송 케이스가 1만1,000건에서 2만2,00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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