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꼬박 세금을 내왔는데 세금환급에서 제외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김 모(32)씨는 얼마 전 자신이 경기부양 세금환급(Stimulus Payment)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공인 회계사의 말을 전해 듣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유인 즉 취업비자(H-1B)를 갖고 있는 김 씨가 올 세금보고시 소셜 시큐리티번호를 아직 발급받지 못한 부인과 함께 부부 공동보고를 했기 때문. 김 씨는 나중에 부인의 신분 취득 수속에 유리하게 작용할까 싶어 부부 공동보고를 했는데 그게 화근이었다. 부인이 소셜번호가 없을 경우 자신도 환급수표를 받지 못한다는 규정을 까맣게 몰랐던 것이다.
김 씨처럼 5월들어 발송되기 시작한 세금환급 수표 수령을 잔뜩 기대해오다가 뒤늦게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깊은 실망과 허탈감에 빠진 한인 납세자들이 늘고 있다.연방국세청(IRS)의 경기부양 세금환급 규정에 따르면 ▶소셜 번호가 없으면 어떤 경우든 환급수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소셜번호가 있는 납세자라 할 지라도 배우자가 소셜번호 없다면 수령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신의 이름으로 세금을 보고했더라도 자신이 누군가 피부양가족으로 등재돼 있다면 역시 세금환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김 씨처럼 배우자가 소셜번호가 없는 취업비자 소지자들 뿐 아니라 근래에 외국인 신분의 배우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이번 세금환급을 못 받을 확률이 높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경우 소셜 번호를 받으려면 1년 정도의 수속기간이 걸리며 영주권자 배우자는 4~5년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AP통신도 이와 관련, 11일 소셜 번호를 전제로 한 복잡한 규정 때문에 세금환급 문제가 때늦은 논란을 낳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반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금을 내고도 소셜번호 문제로 세금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불법체류자는 물론 합법적 신분의 취업비자 소지자나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영주권 및 시민권자들을 포함해 수백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게 AP의 판단이다.
강성화 공인회계사는 “정확한 규정을 모른 체 세금만 내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막연히 기대해왔던 납세자들이 이제야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실망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면서 “소셜번호가 없는 배우자와 공동 보고한 취업비자 소지자와 피부양가족으로 등재돼 있어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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