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 한인세탁협회 관계자회의 참석
세탁소 매상중 옷 수선 서비스가 전체 매상의 20%를 넘을 경우 판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형평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의 세금부과안은 세탁업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북가주 한인세탁협회(회장 오재봉) 임원진이 밝혔다.
지난 4월 29일(화) 남가주(회장 최병집) 및 북가주 한인세탁협회 실무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크라멘토 조세형평국 회의실에서 열린 관계자회의에서 조세형평국측은 대부분의 세탁소 옷 수선 매상이 전체 수입의 25%를 넘고 있다며 새로운 법안 1506에 의거해 ▶세탁소 옷 수선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미국내 모든 세탁소들은 셀러 퍼밋(seller permit)을 신청해야 하고 ▶새 옷에 대한 수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세탁소 업주가 납부해야 하며 ▶수선 서비스 수입이 전체 매상의 2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가주 및 북가주 한인세탁협회 임원들은 법안 내용이 업계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로렌스 림 가주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우선 세탁공장의 경우, 옷 수선 매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4%로 집계되고 있다”며 재봉사 1인이 한달동안 처리할 수 있는 옷 수선이 일정량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림 위원장은 이어“새 옷과 헌 옷을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이 일반 백화점이나 전문 수선점과 달리 용이하지 않고 분쟁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세형평국 실무진들은“옷 수선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 외주를 받은 옷수선 전문업소는 여기서 나오는 수입이 매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를 의뢰한 업소가 고객들에게 옷 수선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세탁협회는 “이러한 행위는 매우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등 여러 차례 의견충돌이 있었다.
하지만, 조세형평국 실무진들은 이번 관계자회의에서 당초 제안한 법안 내용 중 상당부분을 세탁업계의 주장을 받아 들여 대부분 삭제 또는 수정했고 세탁소의 옷 수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는 데 잠정적으로 동의했다. 또 당초 1506 법안에서 세탁소관련사항이 전면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이를 부속사항 또는 후면에 일부 포함시키는 것으로 변경하고 그 대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업계의 법안내용을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그러나 로렌스 림 가주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옷 수선전문점이나 옷 수선 비중이 매상의 20%을 넘는 에이전시(dropstore)의 경우 셀러 퍼밋을 발부 받아야 하고 세일즈 텍스를 고객들에게 부과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림 위원장은 이어 “또, 넥타이나 린트 리무버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셀러 퍼밋이 요구되는 것으로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 대한 최종결정은 오는 7월8일로 예정되어 있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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