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디 장 변호사 취업비자 설명(2)
많은 분들이 꼭 돈을 투자해야만 E-2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조건을 충족시키면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도 E-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을 비롯, 미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인들을 위해 본보와의 인터뷰에 응한 쥬디 장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일반적인 취업비자(H-1B)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한 대안으로 교환연수비자(J-1.본보 25일자 A4면 기사 참조)를 소개한데 이어 투자비자, 특기자비자, 주재원 비자에 대한 정보를 한아름 쏟아놓았다.
◇투자비자(E-2)
▷ 많은 사람들은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투자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돈을 투자해서만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manager or supervisor)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미국에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취업을 통해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투자비자 신청자는 회사의 고용주와 같은 국적이어야 하고 특히 회사가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삼성, 현대, LG와 같이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 지사가 있어 지사에 근무할 한국인을 E-2비자로 고용할 수 있다. 이때는 배우자도 E-2비자를 받을 수 있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 특기자비자(O-1)
▷ 특기자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체육 분야에서 국내적 혹은 국제적으로 명성이 지속적으로 입증되는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다. 또한 영화나 TV 제작 종사자로서 특별한 성과를 많은 자료를 통해 증명할 경우에도 이 특기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 특기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노벨상처럼 세계적인 권위의 수상을 하였거나, 아니면 다음과 같은 서류 중에서 적어도 3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첫째 국내 또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수상 경력, 둘째 뛰어난 업적을 요구하는 단체의 회원 여부, 셋째 해당 전문 분야에 발표된 자료, 넷째 타인에 의한 특기자의 작품 평가, 다섯째 해당 전문 분야에서 중요한 과학·학술적 연구 성과, 여섯째 관련 학술분야 저술, 일곱째 뛰어난 평판을 가진 단체에서 특기자가 탁월한 능력으로 함께 일한다는 증빙 자료, 그리고 여덟째 해당 분야에서 타인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 등이다. 하지만 이 특기자 비자는 이민국의 심사기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 주재원 비자(L-1비자)
▷ 주재원 비자는 미국에 법인, 지사를 설립한 미국 영토 밖에 위치한 외국 기업이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미국 법인/지사고 파견하여 주재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 받는 비자이다.
이 주재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미 지사가 설립되어 있거나, 신설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미국 영토 밖에 위치한 기업체의 본사나 지사에서 지난 3년 중 최소한 1년 이상을 연속적으로 근무한자에 한정하고 파견되는 직원의 임무에 따라 L-1A(Executive& Managerial)와 L-1B(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로 구분된다. 미국 지사의 실적에 따라서 미국 지사가 스폰서가 되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큰 장점이 있다. 또 배우자에게도 노동허가가 주어진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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