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한인세탁협회 전방위 저지 노력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이 캘리포니아 일선 세탁소에서 제공하는 옷수선 서비스(Alteration Service)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북가주 세탁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조세형평국의 이번 방안은 관련 조세법안 1506, 1524를 수정해 주정부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7월 8일(화) 비즈니스세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논의 될 예정이다.
오재봉 북가주 한인세탁협회 회장은 “조세형평국의 지난 18일자로 옷수선 서비스 세금부과 방안에 대한 검토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29일 새크라멘토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말하며 “세금부과가 결정되면 모든 세탁소들이 셀러퍼밋(seller permit)을 보유해야 하며 옷수선 비중이 높은 드랍 스토어가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정부는 세탁소내의 옷수선은 비과세 서비스로 분류,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또 세탁소내 옷수선 서비스의 비중이 일반 세탁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 별도의 셀러 퍼밋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주 조세형평국은 세탁소 내에서 린트 제거, 넥타이 등의 제품 판매도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판매세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관계자들은 옷수선 서비스 비중이 매출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선 업계에서는 4%미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일반 세탁물에도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세탁업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현재 워싱턴 DC만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탁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오재봉 회장은 “불경기로 인한 매상 감소와 개스비 폭등, 서플라이 가격인상 등 각종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옷수선에 대한 세금부과까지 겹치게 되면 세탁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남가주와 북가주 한인세탁협회가 공동으로 관계 기관의 실무진과 접촉하고 정치인들에게도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이어 옷수선 세금부과 방안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회원들이 북가주 한인세탁협회에 가입해 결집된 힘을 보여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하고“특히 더 많은 드랍스토어 운영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탁업을 운영하는 업소만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으나 협회는 세탁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개방되어 있다”고 말했다. 북가주 세탁협 가입문의: 김인숙 사무장(510-919-3002).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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