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년간의 경력과 탄탄한 실력을 무기로 퀸즈 일대에서 이름을 높여가고 있는 저스틴 정 공인 회계사.
그는 맨하탄 유태인 회계 법인인 ‘B&H’에서 유일한 동양인으로 미국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의 세무감사를, 커네티컷 최대 회계 법인인 ‘K&R’에서 기업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등 기업을 상대로 한 세금 관련 업무로 인지도를 쌓았다. 대학에서 회계학과 세법을 가르쳐 많은 공인 회계사를 배출키도 한 그는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 절세를 돕고 있다. 실제로 20만 달러의 추징세 때문에 괴로워하던 한 사업가는 그를 찾은 이후 추징세를 1만 2,000달러로 감면받았으며 4만 달러의 개인세금감사를 맞은 한 사업가는 10분의 1도 안되는 3,000여달러의 납부로 케이스를 종결시켰다고.
그 외에도 맨하탄과 커네티컷 소재의 네일살롱들, 뉴저지 소재의 70여명 직원 규모의 한인회사의 절세뿐 아니라 경영자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매년 매출 증가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세급 환급시기를 맞아 저스틴 정 회계사는 일반적인 조언 또한 아끼지 않는다. “소셜번호가 있는 납세자만을 대상으로 15일이 마감인 세금 보고시 세금 번호(ITIN)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소셜넘버를 가지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 세금 환급 대상이 된다”며 “또한 소득에 따라 최대 환급액이 줄어드는데 독신자의 AGI(adjusted gross income)가 7만5,000달러 이상인 경우, 부부합동보고시 AGI가 15만 달러 이상인 경우들은 최대환급액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5%만큼 줄어든다”고 덧붙였다.▲문의:저스틴 정 공인회계사 (718-423-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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