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낮춰 보고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일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즈니스에 사용하는 컴퓨터 파일과 세금보고가 큰 차이가 있어 감사에 적발되기도 하며, 빠뜨린 서류를 수정 보고하지 않고 미뤘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도 있다. 또 은행 거래 내역서와 각종 공과금 지불 내역서를 허술하게 보관하고, 부양 자녀 공제를 이중으로 보고해 낭패를 보는 일도 있다는 것.
최영태 공인세무사는 “업소 매상액을 컴퓨터에 기록하는 세탁소와 네일 업소의 경우 세금보고를 줄여 보고하다가 나중에 국세청이 업소 컴퓨터 파일을 요구할 때, 파일 내 일련번호(serial number)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에서 세무감사를 할 때 세금 보고한 금액과 업소내 컴퓨터에 기입된 실제 매상액이 차이가 나 적발되기도 한다.필요한 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공제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 거짓 기록하는 것도 문제다.이경림 회계사는 “자영업자의 경우 1년치 은행 거래 내역서와 각종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아 문제가 되곤 한다”고 말했다.
한창연 회계사는 “수입이 있는 미혼 자녀가 세금보고를 할 때 부모의 부양자녀로 올릴지, 본인이 개별적으로 보고할 지를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며 “특히 대학 졸업을 앞둔 자녀의 경우 학생 신분과 고용인 신분을 함께 가지고 있을 때에는 어떤 쪽으로 세금보고를 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금보고를 마쳤더라도 W2나 1099 양식 등 빠뜨린 양식이 있거나 사회보장 번호 기입상의 실수 등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수정, 재보고해야 한다”며 “수정하지 않고 국세청이 통보할 때까지 기다리면 벌금을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한인들의 세금보고에 주식 투자자와 주택 구매자의 비율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화 회계사는 “2~3년 전에 비해 세금 보고자 중 주식투자자가 많게는 10명 중 1명꼴이었는데, 올해는 20명 중 1명 꼴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여파로 이같은 현상이 내년도 세금 보고 시 더욱 확연히 드러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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