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비(27·본명 박은혜)가 연이은 악재로 가요계 복귀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아이비가 지난해 발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끈 2집 타이틀곡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가 표절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1일 오전 일본 게임업체인 스퀘어 에닉스가 아이비의 소속사인 팬텀엔터프라이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총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임 애니메이션 일부를 뮤직비디오 제작에 그대로 사용해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일본 게임 영상물을 표절해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뮤직비디오 감독 홍모씨와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아이비는 이에 앞서 지난달 4일 전속 모델로 활동한 화장품 회사로부터 총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기도 했다.
해당 회사측은 전속 모델 계약서에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로 제품 및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분명히 명시했다면서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아이비가 연예 활동을 중단해 광고 효과도 얻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비는 지난해 11월 전 애인 유모씨로부터 ‘동영상 유포’ 협박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그해 12월 유씨가 검찰에 구속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아이비는 현재까지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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