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15개 이상의 영업점을 가진 식당들에 대한 칼로리 의무 표시제가 뉴욕시에서 4월15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라고 뉴욕시 보건국이 27일 발표했다.
보건국은 지난 1월 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규정(뉴욕시 보건 규정 81조 5항)을 3월3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으나 뉴욕시레스토랑연합의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늦춰짐에 따라 시행 일시를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규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뉴욕시에서 영업하는 대부분의 패스트푸드 체인점 및 전국에 동일한 상호의 업소를 15개 이상 두고 있는 대형 레스토랑들은 메뉴판에 있는 모든 음식에 칼로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보건국은 6주 정도의 시범 기간을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5월27일 이후 이를 위반한 업소는 벌금을 물게 된다.
뉴욕시 보건 위원회 토마스 프리든 박사는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먹는 음식의 칼로리를 정확히 알 경우 훨씬 식생활에 주의하게 된다”면서 “이 규정만 제대로 시행돼도 5년 동안 15만 명의 비만 인구가 줄어들고 최소 3만명이상의 당뇨 환자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든 박사는 또한 “자신들이 제공하는 음식의 칼로리를 밝힐 수 없다고 소송을 제공한 맥도널드, 버거킹, 타코벨 등 대형 패스트푸드점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75%의 소비자들은 슈퍼마켓 등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칼로리를 반드시 확인하며 이중 50%는 칼로리 함량에 따라 구입 여부를 결정했다.
<박원영 기자> wypar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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