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배상 판결 이전 파산신청 가능한가요?
<문> 저희 남편이 얼마 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한 사람이 척추가 상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고소당하면 100만달러가 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데 미리 파산 신고를 하는 게 어떨까요?
<답> 파산 신고해도 음주운전 때문에 생긴 상해나 사망으로 생긴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파산법이란 것이 사람이 열심히 살다가 어쩌다 빚이 너무 많아졌을 때 인생을 다시 시작하도록 빚을 없던 것으로 하거나, 삭감해서 몇 년 안에 값을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생긴 채무는 없앨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하면 채무회수 불가능한가요?
<문> 제가 수출업에 종사하는 데 최근에 한 30만달러 정도 물건을 수입한 사람이 물건을 구입한 돈을 갚지 않고 이제 와서 파산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제 돈 30만달러를 하나도 못 받게 되나요?
<답> 위에서 대답한 것 같이 파산 신고를 한다고 해서 채무자가 모든 채무에서 완전히 도망갈 수 있은 것은 아닙니다. 파산 신고를 해도 삭감할 수 없는 채무 중의 하나가 사기성 파산입니다. 사기성 파산은 지금 고객으로부터 물건을 살 때 돈을 갚겠다는 의도가 없이 사놓고 산 물건에서 번 돈을 빼돌린 뒤 고의로 파산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제 클라이언트 중의 한 분이 중국 타이어를 많이 수출하는 데 LA에 있는 고객에게 물건을 50만달러어치나 팔고 돈은 5만달러밖에 못 받은 다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물건을 산 고객은 영악한 사람이 되서 처음에 물건 주문하면서는 물건 값을 제때 내서 제 클라이언트의 신용을 받은 다음 점점 더 타이어를 주문해서 결국 50만달러어치를 사놓고 나서는,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제 클라이언트가 고소를 하니까 돈을 안 갚으려고 파산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사기성이라는 직감이 들어서 제가 사설탐정(private investigator)을 통해서 뒷조사를 해보니 이 사람이 워싱턴 주와 버지니아 주에 집을 1년 전에 샀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워싱턴주와 버지니아 주에 집을 샀는지 이유는 저희가 모르지만 아마 애들이 대학을 거기서 다닌다거나 하서 거기서 집을 사서 돈을 빼 돌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타주에 있는 재산을 발견하고 그 사람보고 당신이 파산 신고해도 사기성으로 재산을 따 돌렸으니 파산신고가 승인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나서 이 고객은 그때가 되어서야 돈을 내 놓고 이 케이스가 종결(settle)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기성으로 유치한 채무 외에도, 2~3년 전에 납부했어야 하는 세금, 전 배우자나 자녀 보조금이나 이혼 당시 재산 분배할 때 냈어야 하는 지부금,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서 생긴 채무(예를 들어 싸움 후에 민사소송에서 폭행으로 재판에 진 후 그 때 생긴 채무는 파산 신고로 무효 될 수 없음), 정부에 내어야 되는 벌금 등 몇 가지 삭감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채무자 파산 신고한다고 협박할 경우는 삭감이 되는 빚인지 아닌지 변호사와 상담해서 채권자의 권리를 찾도록 하십시오.
(310)277-8011>
린다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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