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번호 도용 방지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카드 끊기(Card Truncation)이다.
카드 끊기란, 영수증에 나타나는 카드번호의 마지막 몇 자리의 숫자를 제외한 모든 숫자들을 가리거나 다른 기호로 대체하여, 고객 정보를 보호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Civil Code 1747조 9항에 의거하여 신용카드를 받는 모든 업소가 카드 끊기를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2004년 1월부터 발효된 해당 Civil Code에 의하면 가맹점에서 발급되는 손님용 영수증에는 카드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만이 나와야 하지만 가맹점에서는 반드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모두 프린트 되어 있는 영수증을 일정기간 동안 보관해 차지백이나 리트리벌(카드발급은행으로부터의 영수증 제출요구)의 경우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9년 1월1일 부터 발효되는 개정된 Civil Code 1747조 9항은 고객용 영수증뿐만 아니라 머천트용 영수증에도 네 자리만이 표기되어야 한다.
비자 혹은 매스터카드측에 가맹점의 카드 끊기 위반에 대한 신고가 들어간다면 비자/매스터카드에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가맹점에 발송하게 되며 이를 지키지 않아 카드사용자의 카드번호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가맹점 측에서 모든 법적 책임져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아주 오래된 단말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단말기들이 간단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만으로도 카드 끊기가 가능하다.
현재 손님용 영수증에 카드번호가 모두 표시되어 나오는 가맹점이 있다면 지금 즉시 사용하고 있는 카드 프로세서에 연락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3)365-1122
패트릭 홍<뱅크카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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