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게는 100만달러까지..세금보고시즌 ‘고강도 조사’
한인 자영업계에 때 아닌 ‘탈세 벌금 폭탄’ 세례가 이어지고 있다.
연방국세청(IRS)과 뉴욕주세무국 등 정부당국의 대대적인 탈세 단속이 시행되면서 추징금과 벌금을 징수당하는 한인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탈세단속이 세금보고 시즌에는 자제 돼왔다는 점을 감안을 할 경우 이번 단속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지난 3개월 새 세일즈 택스 등 각종 탈세로 인해 정부 당국으로부터 세무감사에 적발된 한인 업소들이 작년 동기에 비해 평균 20~30% 증가했다.
특히 탈세혐의가 포착된 업소들은 10만 달러에서 많게는 100만 달러까지의 벌금 처벌을 받는 등 가뜩이나 불황 속에 빠진 한인 자영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회계사들의 설명이다. 세무감사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은 맨하탄, 퀸즈, 롱아일랜드 등으로 샐러드바와 청과상, 요식업
소는 물론 네일, 뷰티서플라이 등 업종과 규모에 상관없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단속의 특징은 수년 전에 행해진 탈세 행위까지 색출하고 있는가 하면 세무감사를 받은 업소 경우 3~4년 내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됐던 예년과 달리 연이어 감사를 받는 등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례로 롱아일랜드에서 A뷰티서플라이가게를 운영하다 최근 다른 사람에게 업소를 넘긴 김 모사장은 최근 국세청과 주세무국으로부터 50만 달러에 가까운 추징금과 벌금을 물어야 했다. 김 사장이 탈세로 덜미를 잡히게 된 것은 업소 매각대금보다 운영 당시 보고했던 연간 매출액이 턱없이 적었기 때문이다.
맨하탄의 B샐러드 바는 2년 전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세무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모 사장은 “재작년에 세무감사를 받고 1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었는데 이달 초 감사를 또 받았다”면서 “비즈니스가 워낙 안 좋은 상황에 해도 너무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불기 시작한 세무감사 바람은 국세청이 모든 세금 포탈자를 뿌리 뽑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한 공언이 본격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강성화 공인 회계사는 세금보고 시즌임에도 불구, 세무감사에 대한 문의가 눈에 띄게 늘면서 지난 3개월 새 만 해도 10여 건을 처리했다며 “정부당국이 탈세자들에 대한 법집행 의지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업주들은 미리 이에 대비해 세무감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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