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채무불이행 통보 평균 260건
소유권 상실 87%… 타인종보다 높아
남가주 한인 주택주들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해 채무불이행 통보(NOD)를 받는 경우는 월평균 260건, 차압을 당해 경매물건으로 등록(TS)되는 경우는 160건, 은행으로 소유권이 이전(REO)되는 경우는 150건에 달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이는 김희영 부동산이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말까지 3개월간 LA, OC,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디에고, 벤추라카운티 등 남가주 5개 카운티의 차압관련 통계 추이를 한인 성씨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차압의 시작단계인 채무불이행 통보를 받은 한인 주택주들은 2007년 12월 229건, 올해 1월 254건, 2월 306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반면 실제 차압단계로 경매등록까지 간 경우는 순차적으로 161건, 189건, 136건이었으며, 은행이 경매에서 구입자를 찾지 못해 주택을 재소유하게 된 경우는 평균 142건이었다.
특히 한인 주택주들 사이에서는 차압, 경매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상실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 3개월간 LA카운티를 기준으로 경매물건으로 등록된 주택 소유주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비율은 평균 69%였으나, 남가주 한인들은 87%로 18%가 높았다. 김희영 대표는 “집이 경매물건으로 나오게 되면 주택주들은 자포자기해 집을 포기하는 경향이 높다”면서 “한인들의 비율이 높은 것은 한인 주택주들 가운데 투자용으로 2채 이상을 소유했다가 차압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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