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차이나타운공공안전협회(CPSA)에서 열린 연방국세청(IRS) 아시안 미디어 간담회에서 빅터 오말첸코 IRS 공보관이 세금보고 사기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IRS “소수계 타겟 사기 기승” 주의 당부
연방국세청(IRS)이 오는 4월15일 세금보고 마감일을 앞두고 소수계를 대상으로 한 세금보고 사기 단속 및 사기방지 홍보에 나섰다.
IRS는 19일 아시안 미디어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등 소수계 납세자들이 세금환급을 노리고 기승을 부리는 세금보고 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IRS가 밝힌 세금보고 시즌을 전후해 벌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사기 피해 유형은 IRS 에이전트 등을 사칭,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 세금보고 환급 상황 등을 알려주기 위해 소셜시큐리티번호와 은행계좌 등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일명 ‘피싱’(Phishing)이다.
특히 올해는 연방정부 경기부양 패키지의 일환인 세금환급이 전국 1억3,000만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이를 노린 사기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IRS 한인 조사관인 영 강 에이전트는 “IRS는 우편물 외에 전화나 이메일을 이용해 납세자와 연락하지 않는다”면서 “IRS를 사칭해 정보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을 경우 그 이메일을 IRS쪽으로 전달(phising@irs.gov)해 주면 IP를 추적해 수사활동을 펼치게 된다”고 말했다.
IRS 빅터 오말첸코 공보관은 “캘리포니아주 납세자 1,500만명은 3, 4월에 걸쳐 ‘경기부양책 통보’(Economic Stimulus Notice)라는 타이틀의 세금환급 안내 우편물을 받게 된다”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나 소득이 3,000달러 이상으로 환급 대상이 되는 캘리포니아 주민 190만명에게는 이와는 별도로 세금환급 신청서 ‘1040a-3’를 우편으로 이번주부터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1040a-3’ 양식은 IRS에서 미사회보장국 등과 연계해 대상자를 자동 파악해 발송하며, 간단한 양식을 기입, IRS로 보내면 된다.
환급금은 5월부터 발송이 시작되나 법이 올 한해만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보고 연기를 하더라도 올 연말까지는 환급수표를 받을 수 있도록 보고를 10월15일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
올해 받는 경기부양 세금환급금은 2008년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가산되지 않는다.
■세금환급 지원 사무실 안내
IRS는 경기부양책 세금환급을 지원하기 위해 29일을 ‘수퍼 토요일’로 지정하고 남가주 4개 카운티 7개 지역 사무실의 문을 오전 9시~오후 3시 연다. ▲LA다운타운(300 N. Los Angeles St.) ▲롱비치(501 W. Ocean Blvd.) ▲밴나이스(6230 Van Nuys Blvd.) ▲엘몬테(9350 E. Flair Dr.) ▲카마리오(751 Daily Dr.) ▲베이커스필드(4825 Coffee Rd.)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인들은 IRS가 무료 세금보고 지원장소로 지정한 민족학교(323-937-3718)와 한인타운청소년회관(213-365-7400) 등을 통해서도 세금환급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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