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봉제업소를 찾아가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최저 임금 등 노동법 규정을 담은 포스터를 강매하려는 사례가 있어 봉제업소를 운영하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 흑인은 6일 LA 다운타운 한인 운영 J봉제업소를 방문, 지난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최저 임금이 시간 당 8달러로 오른 규정을 적은 포스터를 살 것을 요구했으나 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노동청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업소는 지난해 말 300달러를 주고 플라스틱으로 커버된 노동법 규정 포스터를 벽에 붙여 놓았으나 이 흑인은 포스터에 최저 임금 올해부터 8달러로 오른다는 사실만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새 것을 구입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미주한인봉제협회는 “어느 누구도 봉제업소를 직접 찾아가 특정한 물건을 살 것을 강요할 수 없다”며 이에 속지 말 것을 한인 업주들에게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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