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시 증빙서류 없으면...세금공제 인정안하기로
250달러 미만 헌금도 확인서 필요
연방국세청(IRS)은 세금보고가 끝난 후 표본조사를 실시, 사실과 다른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공제를 받거나 이중 공제 등 부당 사례가 드러나면 가산세를 포함, 세금을 추징한다. 올해부터는 세금 보고시 교회 헌금 등 세금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IRS는 2007년도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교회 등 종교기관에 대한 헌금이나 자선단체 기부금 등 세금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세금보고 할 때 이같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세무 감사를 받을 때 이 서류가 없으면 항목별 세금공제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올해부터 달라지는 IRS의 기부금 규정에 따르면 자선 단체의 기부금이나 종교기관의 헌금 등이 250달러 미만이라도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특히 예전에는 연간 총액을 기입한 헌금 확인서를 증빙 서류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헌금 확인서에 해당 날짜와 금액 등 자세한 헌금 내역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세금공제 항목 규정이 강화되면서 그동안 일부 한인들이 세금 공제 액수를 높이기 위해 교회 헌금 등을 부풀려서 기입하곤 했던 관행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예전에는 250달러 이상의 헌금에 대해서만 확인서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헌금액수에 상관없이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 확인서에는 헌금 총액뿐만 아니라 언제, 얼마를 헌금했는지가 정확히 기입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부부가 별도보고를 하는 경우 한 아이를 부부 모두가 부양가족으로 올려 중복해서 공제를 적용하거나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행위도 부당 공제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약국에서 허위영수증을 발급 받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가족의 의료비를 공제하는 경우도 부당 공제이다. 또 환자명, 질병명, 의사나 약사의 확인날인이 없는 영수증으로 공제하는 행위도 추징 대상이다. 이혼시 위자료는 비용공제 대상이 되지만 자녀 부양비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포함하면 안된
다.
65세가 돼 사회보장혜택을 받게 되더라도 소득원이 있을 경우 비과세 처리한다면 부당공제 사례가 된다. 도박 수입도 비과세 처리하면 안된다.
불분명한 영수증을 이용한 의료비, 기부금 공제와 영수증 금액을 임의로 조작해 공제받는 사례도 나중에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