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트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뉴욕한인회관에서 패트릭 웰리(왼쪽 1번째) 시장실 부 디렉터와 면담을 갖고 있다.
공동대책위, 시.의회 관계자 면담서 핵심쟁점 이견 못좁혀
뉴욕시의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그린카트 법안(Intro 665a)의 입법여부에 대한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린카트 공동대책위원회와 뉴욕시장실 및 시의회 의장실 실무자들은 26일 잇따라 접촉을 갖고 그린카트법안 입법 추진 문제에 대해 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상호 핵심쟁점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을 상정한 뉴욕시장실과 시의회 의장실은 당초 예정대로 27일 분과위원회 투표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청과협회, 뉴욕한인회, 소상인연합회, 맨하탄한인회 등 대책위 대표자들은 이날 오후 3시 뉴욕한인회관에서 패트릭 웰리 시장실 부 디렉터와 오후 6시에는 시청에서 데이빗 프리스틴 시의장실 대변인과 연달아 만나 그린카트 문제점을 설명한 뒤 입법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시장실과 시의장실 관계자들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그린카트 법안의 통과는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한인 청과 식품상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들은 또 “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지만 통과된다면 한인 커뮤니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시행세칙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 관계자들은 현재 상정돼 있는 그린카트 법안의 내용은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며 ▶밴더수를 1,000개 미만으로 줄일 것 ▶시행세칙 작업시 청과식품상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 ▶밴더 운영 및 장소 선정에 대한 감시기구를 구성할 것 등 3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이에 시장실과 시의장실 관계자는 “요구안을 충분히 검토, 고려하겠다”며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그린카트 법안이 27일 표결에 부쳐질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분과위원회 위원 5명 중 존 리우, 지나로 시의원을 제외한 3명이 찬성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전 분과위원회 표결 후 오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본회의 표결에서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인 만큼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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