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연출 김태호)이 방송위원회 내 연예오락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결정을 받았다.
연예오락심의위원회는 31일 회의를 거쳐 <무한도전>의 간접 광고 건에 대해 ‘경고’를 건의할 방침을 정했다. 연예오락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매주 화요일 열리는 방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방송위원회측 관계자는 이 안건은 이르면 2월1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다뤄진다. 경우에 따라 늦춰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경고’는 경징계에 해당된다. 경고를 받게 되면 1주일 이내로 정규 방송 시간에 경고를 받은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전체위원회에서 연예오락 심의위원회의 건의가 받아들여질 것이다. 처벌 수위가 가중되는 경우는 없어 <무한도전> 간접 광고 건은 경징계 수준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무한도전>은 지난해 12월22일 방송 분량에서 ‘특정 제과업체를 간접 광고했다’는 시청자 민원이 접수돼 방송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타 프로그램에 비해 <무한도전>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며 네티즌들이 징계취소청원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무한도전>은 지난해 11월27일에도 부적절한 방송언어 사용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