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가디오 검사장 언론 간담회서 밝혀
빈번한 사기피해 직접 신고받아 수사
LA시 검찰이 한인사회에 만연한 사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가 직접 신고를 받고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연방기관에 사건의 수사를 의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LA시 검찰은 로키 델가디오 검사장과 제리 백 신분도용범죄 전담반 부장검사, 제프 아이잭스 형사범죄 대표검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오전 다운타운에서 아시아계 언론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델가디오 검사장은 “금융사기나 투자사기를 당하고도 신고요령을 몰라 피해를 감수하는 한인 피해자들이 있다”며 “시검찰에 피해사실을 알려오면 사안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거나 해당 연방기관에 사건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사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제
리 백 부장검사는 “LA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기사건은 지역과 범죄에 따라 한계가 있지만 사기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타기관과 합동으로 수사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방수사국(FBI)나 연방 검찰, 연방 비밀검찰국 등 연방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백 부장검사는 “사기 피해를 당하고 신고를 하는 한인들 가운데 자세한 계약 내용을 모르거나 문서상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검찰이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돈의 액수가 클수록 문서로 기록을 남겨두고 거래를 하는 사람의 신원을 철저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사기사건은 해결비율이 3%에 불과할 정도로 해결이 쉽지 않은 범죄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인 단체들이 요청하면 사기사건에 방지책을 검사들이 직접 참석해 알려주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밝힌 방침은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한국어가 가능한 한인 검사들이 한인 사회의 만연한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해결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사기 피해를 당한 한인들은 LA시 검찰의 대표전화(213-978-8100)에 전화를 해서 한국어 통역을 요청하거나 신분도용 전담반(213-473-9948)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연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