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시의회는 18일 미셸 이 시 교육감에게 교육 공무원 해고 권한을 주는 안을 표결에 붙여 10대 3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 교육감은 비노조원인 중앙 사무처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 계획된 DC 공교육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시의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된 교원 인사법안은 빈센트 그레이 시의회 의장에 의해 해고 전 가능한 한 많은 보호책을 강구토록 조정된 것이긴 하나 원칙적으로 교육감에게 의지에 따라 필요한 인원정리를 허락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사 및 교직원 노조는 그레이 의장의 조정 내용이 미흡하다면 이 법안에 반대했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노조원 교직원은 모두 488명으로 당국은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해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노동운동 단체는 이들을 돕기 위해 워싱턴에 와 이미 활동에 들어갔다.
노조 지지자로 알려진 해리 토마스 의원(5관구)은 이 교육감 안과는 달리 해고 적용 대상을 줄이고 해당자에게도 재교육 및 재취업 기회를 주도록 하는 대체안을 내놨으나 10대 3으로 부결됐다. 이 법안은 매리언 배리, 필 멘델슨 두 의원이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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