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한국시간 18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당선자 조사 가능… 취임후엔 기소못해
신분보장 근거 규정 없어 혐의땐 소환 기소 가능
당선 무효 소송 제기 등 대선후 정국 후유증 예고
대통령 당선자가 소환·기소되는 사태가 발생할까.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특검법’이 통과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 제17대 대통령 선거 날이 밝은 가운데 만약 이명박 후보가 당선될 경우 ‘특검’에 따른 이 후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청와대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이 후보가 득표 1위를 할 경우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특검의 전격적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가 만약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 되더라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원칙적으로 소환 및 기소가 가능하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당선자의 경우 신분보장과 관련한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는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번 통과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내년 1월18일까지 준비를 마치고 수사에 착수해 2월17일까지 1차 수사를 종료해야 하며 수사를 열흘 연장해도 2월27일까지는 끝나게 된다. 대통령 취임이 2월25일이므로 취임 전에 수사 결과 발표가 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일단 대통령에 취임하면 헌법상 대통령 면책조항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계속할 수는 없을 거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견해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된 후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까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실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해석이다.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 면책조항을 엄격히 해석하면 기소만 안 된다는 뜻이지 취임 후에 수사 자체가 중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수사했을 때 실익이 없어서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해석된다”며 “만약 취임 전에 기소할 경우에는 취임 이후 기소중지 상태로 있다가 퇴임 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이번 대선이 이명박 후보의 승리로 끝나더라도 대선 후 정국은 이래저래 특검을 둘러싼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대선 종료가 끝이 아닌 또 다른 태풍의 시작이 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가 과반수 이상 득표로 큰 표차의 압승을 거둘 경우 특검의 약발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결국 이명박 후보의 운명은 투표에서 나타나는 유권자의 지지율에 달려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어서 최종 개표 결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대선 하루전 노무현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와 함께 청와대 국무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국무회장 벽면에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순서대로 걸려있다. 오는 2월25일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초상화가 왼쪽 끝 벽면에 걸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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