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세혜택 주기로 한 두 회사에 270만 달러 돌려줘야
서비스 제공 계약 때 받은 세금 공제액 등 환급 요구
주정부가 너무 노후해 폐기하기로 결정한 페리 선박 운영과 관련, 타주의 회사들에게 감세 혜택 명목으로 약 270만 달러를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는 지난 1983~1995년 미 중부 지역의 두 회사로부터 총 9척 페리 선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970만 달러의 계약금을 받고 이에 따른 감가상각 혜택을 주기로 약속했었다.
이들 회사는 페리 당국과 현재 너무 노후돼 폐기가 논의 중인 ‘클리키타트??등 4척의 페리에 적어도 오는 2010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미리 세금을 공제해 뒀다고 밝혔다.
미시간주의 메이저사와 일리노이주의 해븐 리징사는 계약서에 따라 이 같은 감세 혜택을 포함해 공제했던 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페리 당국은 계약 당시 이미 60년이나 된 선박들에 이 같은 계약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담당자들이 퇴직한 상태라 자세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페리 당국은 폐기될 페리 대신 현재 운행중인 페리에 이들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금 환급 및 공제를 미룰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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