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는 보석도 안 된다고?
불법체류자는 범법행위로 체포, 구금되면 어떤 경우에도 보석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자는 버지니아의 입법 노력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버지니아 주 범죄위원회는 13일 “불법체류자라고 모든 범죄혐의자에게 일률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체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 문제와 관련, 조만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모임을 갖고 범법 혐의 불법체류자에게 자동적으로 보석 불허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범죄 유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즉 이렇게 정리된 중범죄의 경우 범법 불체자는 보석 없이 구금하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혐의의 범법자는 보석을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
범죄위원회 위원장인 훼어팩스 카운티 출신 데이빗 알보 의원은 “현실적으로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감 시설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정도의 경미한 혐의로 체포된 불체자까지 보석 없이 모두 수용하려면 엄청난 규모의 시설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이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이 자체 검토 결과”라고 말했다.
버지니아 범죄위원회는 범법 불체자들이 보석으로 풀려나서는 곧장 잠적해버려 추방 등 사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 ‘보석 불허’ 입법을 검토했었다.
범죄위원회는 ‘보석 불허’를 포함한 몇 가지의 불법 이민자 관련 조치를 2008년 주의회 정기회기에 입법권고 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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