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LAUSD 상대 소송에 법원 판결
LA통합교육구(LAUSD)가 특수 공립학교 시스템인 매그닛 학교의 신입생 선발하는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LAUSD는 지난 1981년부터 특정 학군에 한 인종이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해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한 학교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매그닛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매그닛 학교 입학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해 신입생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시민평등권재단(The American Civil Rights Foundation)은 지난 2005년 10월 LAUSD가 인종을 고려해 공립학교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LA상급법원 폴 건맨 판사는 10일 “LAUSD가 인종을 고려해 매그닛 학교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은 인종차별을 폐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종차별 폐지를 위한 제도를 두고 법적 정당성을 논의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미국시민평등권재단은 “지난 81년 상급법원의 결정에는 매그닛 학교의 입학 과정에서 반드시 인종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LAUSD에는 162개 매그닛 학교에 5만 4,0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중이며 이는 교육구 전체 학생 70만8,000여명의 8%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매그닛 학교들은 설비와 교육 과정이 뛰어나 3만여명이 신입생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을 정도다.
LAUSD는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지역의 학생들을 웨스트LA이나 샌퍼난도 밸리의 부유한 지역의 공립 학교로 통학 시키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연방법원은 켄터키주 루이스빌과 시애틀의 교육구가 공립학교에 다양한 인종의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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