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차원 단속 나서… 법안 통과 눈앞
“매년 10만건 달해”
한인사회에도 만연하는 가짜, 허위학위 남발에 연방 정부가 칼을 뽑고 나섰다. 신정아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못지않게 미국도 가짜학위로 두통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1년에 미국에서 양산되는 가짜학위만 매년 10만여건으로 UC계열과 칼스테이트 계열 전체 학위 발급 숫자를 넘어설 것이란 연방수사국(FBI) 관계자의 추정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 하원 교육노동위원회는 지난 달 ‘2007 대학 기회와 보조법’(HR4137)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그동안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뤄졌던 가짜학위 제조 학교에 대한 연방 차원의 단속권을 대폭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연방 하원 전체 투표를 앞두고 있는 이 법은 가짜학위가 이민법 위반 및 국토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사상 최초로 연방법으로 가짜학위 단속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한국 못지않게 가짜학위의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토안보부의 정보기술담당 부서의 한 관계자가 가짜학위 제조에 연루, 해고당하는가 하면 암 투병중인 소녀를 치료하던 의사 역시 가짜 의대 졸업장으로 버젓이 진료행위를 하다 발각되며 단속 필요성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가짜학위 단속법안을 가장 먼저 연방 하원에 상정한 베티 맥컬럼 의원은 “가짜학위 공장들은 국토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가짜학위 사건을 사소한 사기가 아닌 국가 안보위협 요소라고 강조했다.
실제 몇 년 전 시리아 출신의 화학무기 전문가는 미국 내에서 고숙련 취업비자를 얻어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 유령의 제임스 먼론 대학에서 불과 수 주 만에 화학과 엔지니어링 학위를 불과 몇 주 만에 발급받은 사실도 있다.
가짜학위는 또한 이민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어 우려를 높여주고 있다. 가짜 석사학위 등을 이용해 미국에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연방 하원에 계류중인 법안은 연방 교육부와 국토안보부가 직접 가짜학위 공장들에 대한 단속을 펼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위원회와 사법기관 등이 연방과 주의 합동조사를 펼쳐 가짜학사 학위를 단속하고 기소 과정 역시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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