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 기록·보관 해야
내달말 시행
미국 내 불체자 고용단속에 나선 국토안보부가 종업원 ID 불일치 통보용으로 고용주에게 발송하려던 ‘노메치 레터’ 발송이 민권단체들의 소송으로 발목이 잡히자 고용주가 신규 종업원의 체류신분을 기록, 확인하는 개정 I-9폼을 오는 12월26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26일 연방관보를 통해 지난 11월7일 이미 고지됐던 ‘취업자격증명’(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Form)인 I-9폼 개정본 사용 의무화를 내달 말부터 시행한다면서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1인당 100달러에서 최고 1,000달러까지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그러나 해당 날짜 이전까지는 개정되기 이전의 구 I-9폼을 사용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민 관련 고용법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취업비자, 웍퍼밋 카드 소지자는 물론 영주권자, 시민권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업원의 취업자격 여부를 파악해 이민국 양식 I-9에 기재하고 보관하고 있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개정 I-9폼에는 시민권자 증명을 기존의 시민권 증서에서 여권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는 만료되지 않는 여권 또는 사진이 포함된 노동허가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토안보부가 연방 법원에 의해 시행이 무기한 연기된 노매치 레터에 대한 항소 대신, 일부 규정안 변경을 통한 재추진 의사를 나타났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3일 연방 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법에 제출한 4페이지 문건에서 아예 법원의 ‘중지’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법원 싸움을 조기 종식하고 법원 우려조항을 수정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시행에 들어가기 위한 계획으로 보인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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