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모금·지지광고 등 불허
‘시민권자는 한국 대선관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해외 한인들의 각종 대선후보 지원 및 후원활동과 관련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최근 미국 내 한인들의 대선 선거운동 가능 여부에 대해 선관위에 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는 것.
총영사관에 따르면 선관위는 미국 시민권자인 한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시민권자가 특정 후보를 위한 기금모금이나 지지활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또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광고나 글을 현지 언론매체에 게재하는 것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93조와 94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27일(한국시간) 시작됐으므로 그 전에 대선후보 관련 광고나 글을 실었다면 누구나 선거법 위반자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미국 내 한인이 대선관련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한 한인 관계자는 “법률 문구상 그렇다고 해도 선관위가 실제 해외 한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 의지와 여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시민권자가 아닌 재외국민, 즉 영주권자나 지상사 주재원, 유학생 및 그 가족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는 한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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