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1만달러 벌금
내년부터는 모든 HMO와 PPO 등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도 한국어 등을 포함한 이중언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돼 언어장벽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민자들의 고통이 경감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03년 주의회에서 법제화된 일반 건강보험 대상 이중언어 서비스 제공 의무화 규정이 내년 7월부터 발효되기 때문.
당시 마사 에스쿠샤 주상원의원(민주)이 발의한 SB853 법안에 따라 제정된 건강보험 이중언어 서비스 규정은 ▲영어 미숙 환자에 대해 진료시나 전화문의 때 반드시 현장에서 또는 전화로 통역을 제공해야 하고 ▲진료비 청구나 약 처방 설명서, 진료 승인·거부 통지서 등 주요 문서는 반드시 환자의 모국어로 번역해 제공해야 하며 ▲다른 문서나 자료에 대해서도 가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3주 이내에 번역본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각 보험사들은 2008년 7월까지 이중언어 서비스 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2008년부터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만달러 이상의 벌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일반 HMO나 PPO 등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영어 미숙자 약 110만명이 주요 진료 관련 문서에 대한 모국어 번역 및 진료 때 통역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가주는 이미 공공 의료기관이나 정부 보조를 받는 일반 병원들, 그리고 메디칼과 메디케어 등 정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영어 미숙 환자에 대한 이중언어 통역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주내 최대 건강보험 제공사인 블루크로스의 경우 이같은 새 규정 준수를 위해 약 2,000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보험사들도 규정 시행에 따른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이같은 추가 비용으로 인해 결국 건강보험료의 인상을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새로운 규정은 전문 의료 통역사가 아닌 환자의 가족이나 친지 등도 통역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비전문인의 통역이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어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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