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문제로 다툼… 위자료 액수 박철과 달리 산정해 ‘눈길’
배우 옥소리가 남편 박철을 맞고소했다.
박철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당했던 옥소리가 이번에는 박철을 상대로 반소를 냈다. 반소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 경제ㆍ형평의 원칙에 따라 동일 소송절차에서 이뤄지는 독립된 소송이다.
옥소리는 지난 16일 비밀리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경찰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옥소리는 이 소장에서 양육권과 박철과 결혼 11년 동안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부부 관계 역시 냉각기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8일 옥소리가 기자회견 당시 밝혔던 내용과 다르지 않는 내용이다. 옥소리의 변호인측은 “옥소리는 딸의 양육권 때문에 반소를 냈다. 그 부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두기 위해 냈을 뿐이다”고 말했다.
옥소리는 이 소장에 박철이 요구한 금액과 다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액수를 제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철이 옥소리와 외국인 요리사 G씨, 가수 정모씨를 상대로 낸 간통소송에 대한 경찰 조사는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초 검찰로 사건이 넘어갈 예정이다. 검찰에서는 박철이 낸 소송과 더불어 옥소리의 반소에 대한 심리가 동시에 이뤄지게 된다.
박철과 옥소리는 서로 이혼의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외도 부부관계 금전적 문제 등을 폭로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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