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박철 “옥소리 외도 증거 제출”
가수 아이비 전 남자친구 “찍었다 삭제”
한국 연예계가 또 다시 ‘몰래카메라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999년에 유포된 ‘O양 비디오’사건 이후 ‘B양 비디오’ ‘L양 비디오’ 등 논란에 이어 최근 논란이 된 연예인은 동갑내기 배우 박철과 이혼소송 중인 탤런트 옥소리(39)와 여가수 아이비(25).
▲옥소리 외도 ‘몰카 동영상’박철측 “증거 제출”
박철측은 16일 “옥소리가 외도를 했다는 정황을 알 수 있는 동영상을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철측에 따르면 ‘옥소리 외도 동영상’은 내연남으로 알려진 이탈리아인 P씨의 오피스텔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내용으로 일부 노골적인 노출장면 등이 담겨 있는 것. 그러나 성관계 장면 등 결정적인 장면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동영상은 박철 측이 건너편 빌딩에서 P씨 오피스텔 창문을 통해 찍었다는 것이다.
▲아이비 동영상 “찍었다” VS “안찍었다”논란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16일 아이비에게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로 전 남자친구 유모(31)씨를 기소했다. 유씨는 지난달 아이비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뒤 “아이비 동영상과 누드 전부 가지고 있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6차례에 걸쳐 서로 합의하에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었지만 지금은 삭제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이비는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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