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이용·시설제공 금지
오클라호마‘강력 반이민법’시행
올 한 해 동안 43개 주에서 발의한 182개의 이민 관련 법안 중 불법체류자에게 가장 혹독한 법이 오클라호마주에서 1일부터 발효돼 이민자 커뮤니티를 긴장시키고 있다.
오클라호마주는 이날부터 주 상원 수잔 패댁(공화) 의원이 발의한 HR1804법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를 포함하고 있어 히스패닉 커뮤니티 등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바 있다.
오클라호마주는 이에 따라 주 거주민이 공공 서비스 혜택을 신청할 경우 합법적 체류 자격을 요구토록 규정, 불법체류자에 대한 공공 서비스 자격을 박탈했으며 지역 경찰이 체포한 사람의 이민 신분을 확인해 연방 수사기관에 신병을 인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오클라호마주는 불법체류 사실을 인지한 채 주거 시설을 제공해주거나 자동차에 태워서 이동시키는 모든 행위를 범죄로 못 박고 불법체류자 고사 작전에 돌입했다.
오클라호마주 의회는 법안에 대해 불법체류자로 인해 소요되는 주 세금 낭비와 범죄 예방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민자 단체는 지역내 노동인력 부족과 함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석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