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부가 시간 외 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한인 봉제 및 의류업체 5곳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총 14만2,000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연방 노동부 캘리포니아 지부는 29일 지난 2005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LA카운티의 5개 봉제 및 의류업체를 적발해 총 120명의 노동자에게 14만2,000달러를 지급하라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돼 임금지급 명령을 받은 업체는 모두 한인 업체로 각 업체마다 18명에서 38명의 노동자들에게 적게는 1만4,000달러 많게는 4만2,000달러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모씨가 운영하는 업체 ‘Vanilla Trim’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한 증거가 포착돼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 외에도 1만3,000여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행정명령을 받은 5개 업체는 지급하지 않은 수당의 85% 이상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했다.
노동부 캘리포니아 지부 로저 게이맨 공보관은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를 해오거나 노동부가 정기적인 수사를 펼쳐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업체들을 적발하고 있다”며 “사업주는 연방법에 따라 노동자가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반드시 지급하고 모든 근무시간과 임금 지급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이맨 공보관은 “노동부가 연방 노동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할 때 노동자의 체류신분을 문제 삼지 않는다”며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노동부에 신고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법 위반 신고전화 (213)894-6375(LA지역), 1-866-4US-WAGE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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