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한인여성 1백만달러 몰수
매춘조직 돈세탁 혐의도 수사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미국과 한국의 조직을 이용해 100만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50대 한인여성이 유죄를 인정했다.
29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와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신디 안(51)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05년 9월까지 LA 한인타운에서 국제 송금업체 ‘시큐리티 트러스트 앤 포린 익스체인지’를 운영하며 국제송금을 원하는 수십명의 고객의 돈 100만달러를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불법으로 송금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지난 2005년 한인타운의 대형 매춘 조직이 적발됐을 당시 이 조직의 돈세탁을 해준 배후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당시 ICE 등 연방 수사기관이 안씨의 업체를 수색해 100만 달러를 압수했었다.
ICE와 IRS의 수사 결과 안씨는 한국과 미국에서 타인이나 본인의 명의로 수십개의 은행구좌를 개설하고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이 LA에서 돈을 입금하면 한국 현지의 조직책에게 팩스로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려주고 조직책이 한국의 실제 수납자에게 같은 금액을 입금해 주는 전형적인 환치기 수법을 이용했다. 안씨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불법 송금을 주선했으며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액의 1%정도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ICE 관계자는 “비밀리에 거금의 돈을 한국으로 송금하려는 고객들이 정부의 감시나 세금을 피하기 위해 무면허 업체인 안씨의 회사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IRS는 현재 추가 가담자나 안씨를 통해 불법 송금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RS 데브라 킹 수사관은 “9/11이후 시행된 금융안전법(Bank Security Act)에 근거해 연방 수사당국은 탈세와 돈세탁, 횡령 등의 국제 금융범죄를 철저히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며 “연방법은 금융기관을 통해 1만 달러 이상을 국제송금할 때 모든 송금 기록과 송금자의 신분을 확인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안씨는 이 같은 기록을 전혀 보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ICE 로버트 쇼쉬 수사관은 “범죄조직이나 테러범들이 국제 불법송금을 통해 미국 안보에 큰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ICE는 금융시장의 검은 돈과 불법송금을 색출하기 위해 모든 연방 수사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RS는 안씨로부터 압수한 100만달러 가운데 68만 7,000달러를 벌금으로 몰수하고 나머지 35만 1,550달러는 연방 세금으로 추징했다. 유죄를 인정한 안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8일 열리며 안씨는 최고 5년의 실형에 처해 질 수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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