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 한인 제기 소송 기각
함께 라운딩하던 한인 골퍼의 공에 맞아 중상을 입은 한인이 제기한 피해보상 소송과 관련, 다른 골퍼의 단순 실수로 골프공에 맞아 생긴 부상 등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7월 가주 대법원은 한인 안모씨가 친 드라이버샷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며 한인 신모씨가 안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의 상고심에서 골프를 치는 일상적 과정에서 단순 실수 또는 과실(negligence)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한인 신모씨와 안모씨가 LA의 랜초팍 골프장에서 함께 라운딩을 한 것은 지난 2003년 4월. 원고인 신씨가 티박스에서 왼쪽 대각선으로 25~35피트 떨어진 곳에 서서 골프백에서 물병을 꺼내며 셀폰을 확인하고 있을 때 안씨가 친 티샷이 심하게 훅이 나면서 신씨의 관자놀이를 맞혔다.
신씨는 시속 120마일의 고속으로 날아온 골프공에 맞는 바람에 두개골 골절과 신경 손상을 입어 몸의 일부가 마비되는 장애를 일으켰다며 2004년 1월 안씨를 상대로 보상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안씨는 앞만 보고 티샷을 했을 뿐 신씨가 그 위치에 있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 반면 신씨는 안씨가 스윙을 하기 전 자신과 눈이 마주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단순 실수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내리고, 그러나 골퍼가 다른 사람이 위험한 지역에 있는 것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이를 무시하고 부주의한(reckless) 플레이를 했을 경우에는 보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신씨가 안씨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면 안씨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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